[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0 12:01:04[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0 11:40:1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일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9 15:54:1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일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1 15:36:32[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날 기소가 유력시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해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어제도 나왔던 질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뿌리인 2013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은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와 단위,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상해본 적이 없다. 감사나 감찰을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코스피·코스닥 활황으로 주가조작 또는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돼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진 않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12 09:41:13이른바 '별장 설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28 17:28:02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6 17:45:2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6 10:21:4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오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5 16:01:32